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후원인은 지역당 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와 지역당 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5. 기존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초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지역당 후원회가 추가됩니다.
6.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규정에 지역당 후원회도 포함됩니다.
7.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최소 10%는 반드시 지역당에 배분됩니다.
8. 회계보고 규정을 어긴 경우, 지역당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됩니다.
9.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회계보고에 관련하여 지역당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부활에 따라, 지역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비와 후원금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정치의 활성화와 공정한 정치 자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