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합니다.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2. 이로써 국고보조금이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에도 재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득표를 받은 정당들에게 균등하게 보조금을 배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합니다. 이를 통해 거대정당의 우세를 강조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정책발표와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