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의 회계보고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2.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관련 법률안, 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정치자금법의 일부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지역 정치 조직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계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 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치 자금 운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