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부활: 기존에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다시 도입하여 각 지역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시·도당 기능 강화: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정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관련 조항 정비: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정비합니다(안 제11조제6항 등).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치 활동을 지원하며,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자금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