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 정당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해야 합니다.
2. 당원참여예산기구 설립:
- 정당 내에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심의하는 기구인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3.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이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예산 정보를 쉽게 얻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운영에 있어 당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원 중심의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