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
2. 금품, 시설,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대여받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
3. 여론조사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4. 정치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서비스 무상 제공 등 변칙적인 수단을 통한 부정 수수를 방지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