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정당(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함.
3.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후원회에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단위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해 정치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