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모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이로써, 정치참여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게 확장하고 청년,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