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유권자 대상 정치교육: 예비유권자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정치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