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나 구·시·군당이 후원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후원인이 지구당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3. 지구당 후원회가 한 해에 모금하고 기부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1억 5천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에게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정한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당이 활성화되어 정치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돕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