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합니다.
2.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다양한 정당이 등장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