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2. 고액 후원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제도 도입 이후 후원인의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액 후원인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후원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