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합니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여성후보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제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방식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후보자의 선거 참여율을 늘리고, 성별에 상관없는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