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확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참가비 및 판매가 규제: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인 기준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제재 규정 신설: 통상적 기준을 초과하여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