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34세 이하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일부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추천시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치참여가 현저히 낮아 오늘날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준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