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원회지정권이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 적정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