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등은 선거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가 두려워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정치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거에 도전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정치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