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회계책임자가 그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수 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책임자가 그의 사무에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