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화합니다.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한 상황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여성후보자를 40% 이상 혹은 40% 미만 추천한 경우에 따라 지급 기준을 구분하여 정비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정치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굴하여 정치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