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이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을 총 후보자 수의 35%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여, 여성 공천 비율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여성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을 해당 비율을 충족하는 정당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 후보자 비율이 낮을수록 보조금은 감액됩니다.
3. 성별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며 남녀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 선거에서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도적으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정치 문화 조성과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