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인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추천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한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배려와 복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