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된 제도인데, 이후로 20년 가까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해 여성후보자추천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2.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과 지급 기준이 여성후보자추천과는 무관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을 조정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