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금지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자금이 금지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정치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 법인과 단체의 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