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에게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정당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3. 대안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치자금 지원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 자금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