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문제점 해결: 현재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그 중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추가: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 규정을 참고한 입법례: 여성정치발전 지원을 위해 이미 규정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용도도 비슷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실제로 청년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정치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