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징수 근거 신설: 보조금 회수가 어렵거나 정당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강제징수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수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명확히 둡니다.
2.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강화: 현행 2배 회수 및 차기 보조금 감액 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징수 가능하도록 세무서장에 의한 강제징수 경로를 추가합니다.
3. 해산·등록취소 정당의 미반환 보조금 징수: 정당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미반환 시, 중앙선관위가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집행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전문성과 강제력을 갖춘 기관을 통한 징수로 회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집행 절차의 전문화·통일화: 보조금 회수·반환 미이행 사안에 대해 전문기관 징수 절차를 적용해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통일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담보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제29조·제30조에 위탁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여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회수 곤란·미반환 상황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정리해 운영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미반환에 대해 실효적 회수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건전한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