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 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들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과 관련된 기존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도 국가의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를 활발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