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 후보자 추천을 돕기 위한 보조금인 "청년추천보조금"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정당에게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함.
2.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
3. 청년문제와 지역봉사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여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대표성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