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여성 후보자와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정당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노력 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악용을 막고자 조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예정입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