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며,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해 지구당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하에서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과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