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사용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선거 후에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선자"라는 용어가 어법적으로 적합하며, "당선인"과 호칭의 상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상의 표현을 일치시키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후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