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2.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금액 한도를 정하고, 실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를 형성하고 선거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판이 제기되었던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