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반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미반환 사례는 개인 후보자에게 해당되었으나, 정당이 반환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당이 이러한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금액을 정당에게 주어지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정당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선거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