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ㆍ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선거 실시 비용을 고려하여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한 사람을 추천한 정당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2. 따라서, 재ㆍ보궐선거가 선거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정당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줄여 선거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