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남발 방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해당 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50%를 감액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방지하고, 탄핵소추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국정 혼란 및 정치 불신 완화: 반복적인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 정당들이 책임 없이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신을 줄이고, 탄핵소추 제도의 적정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