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재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변경 사항: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들은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예외 조항: 그러나,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정치 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