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약 해소: 현재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선거운동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그러한 제약을 없애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도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처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선거운동 지원체계 확립: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 사무관계자 및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 조정 가능성 명시: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하여,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지역구 예비후보자들과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민주적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