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여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후보자를 육성하고, 정당에게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