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즉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를 포함해서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앞서 언급한 추가된 선거 종류에서도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정함으로써 이들 그룹의 정치 참여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3. 기존 법률에서 규정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더해 새로운 선거 종류를 정치자금의 지원 범위에 추가한 것은 여성, 장애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 분야에서 소수자 그룹이 더 활발하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대표성과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치 과정에서의 다양성 증진과 평등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