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중앙당과 시ㆍ도당만을 회계보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지역당을 추가함.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당과 시ㆍ도당만이 특정 지자체 단위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통해 지역당도 동일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균등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처로서 제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