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때,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후원회의 회계보고를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후원금의 범위를 결정하여 투명한 정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며, 불법적인 모집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