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정당의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원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2. 당원참여예산기구 설치: 당원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심의와 운영을 담당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합니다.
3.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 당원참여예산제도와 당원참여예산기구의 운영을 통해 정당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당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함과 동시에 당원들이 정당의 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당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