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를 디지털화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회계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함.
3. 정치자금 관련 자료의 열람 가능 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선거기간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