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법안으로는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이 확대되어,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됩니다.
3. 이에 따라 정치문화 개선과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의 마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후원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