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문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의 개정이 함께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의 참여 폭을 넓혀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적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