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허용하는 범위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선거비용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이 스스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의 다양한 계층의 진출이 가능해지며,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