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