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다.
2. 지역당 후원회 설립: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금 한도 액 및 회계보고 의무: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당이 풀뿌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정당조직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