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 허용:
사립학교 교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안 제22조).
법안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적 권고 사항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참정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사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