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여성 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40% 이상, 30%~40%, 20%~30%, 10%~20%의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각 구간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2.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최소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구간을 재정비하고, 경상보조금의 사용을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균형을 조성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